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하고 헤이그 소송(아동반환청구 소송)을 다수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반환청구 소송 (헤이그 소송) 이란?
아동반환청구 소송(일명 헤이그 소송)은 국제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한 부모에 의해 다른 국가로 무단 이동되거나, 정당한 동의 없이 체류가 지속되는 경우 원래 살던 국가로 돌려보내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원래 생활 기반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동반환 의무가 인정된 판결 소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한국에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아동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동반환 의무가 인정된 판결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이후 계속 일본에서 생활했고, 2011. 3.부터 2012. 1.경까지는 한국에서 생활했으며(위 기간 중 일부는 청구인 혼자 일본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2012. 1.부터 다시 가족 모두 일본에서 생활하였다.
상대방은 2015. 6.부터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일본으로 출장갈 때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1달에 1회 정도 만났다. 상대방은 2015. 10. 2.경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만나러 일본에 갔다가 2015. 10. 6. 사건본인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법원의 판단
사건본인은 2011. 3.경부터 2012. 1.경까지 한국에 거주한 적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출생 시부터 계속 일본에 생활해 왔고, 특히 2012. 1.부터 한국에 입국한 2015. 10. 6.까지 일본에서 생활했는바,
위와 같이 상대방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본인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건본인의 공동양육자인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헤이그 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헤이그 소송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가까운 곳에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니,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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