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가족 중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후견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면 병원 치료는 받고 있지만 재산 관리나 계약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에야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후견신청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조현병 환자도 후견신청이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병명보다 “의사결정 능력이 얼마나 저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후견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치료는 받고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되어 후견이 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어떤 유형의 후견을 신청해야 하는지
후견은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증상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면 성년후견이 검토됩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재산관리만 어려운 경우라면 한정후견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법률행위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으로 제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후견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족관계서류, 진단서, 의무기록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후 법원은 감정(정신감정)이나 면담을 통해 실제 판단능력을 확인합니다. 사안에 따라 2~6개월 정도 소요되며,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쟁점
가족 간에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본인이 후견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후견 자체보다 가족 갈등 조율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5. 후견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
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에게 쉽게 속아 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면서 일상 유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상속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앞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6.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후견은 단순 신청이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어떤 범위로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환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게 설정하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후견신청은 가족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단순히 제도 설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와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무리하게 혼자 결정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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