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선임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성년후견인 선임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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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선임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최지우 변호사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즉, 그동안 가족이 대신할 수 없었던 소송 제기, 재산 반환 요구, 계약 취소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소송 제기와 같은 중요한 행위는 ‘권한초과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형제나 제3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 민사소송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형제나 제3자가 피후견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현금 인출,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수년간 인출된 자금을 추적해 상당 부분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증여나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핵심은 당시 의사능력입니다. 증여나 명의이전 당시 피후견인이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증여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록과 당시 상황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

단순한 가족 간 사용을 넘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는 횡령, 배임 등의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 사용은 형사 사건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소부터 하기보다는, 민사와 병행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형사 고소는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해 과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초기에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년후견 분야를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업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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