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의부증, 조울증, 폭언 등으로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와 상대방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원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혼인 기간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부담했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변호사는 재판 중 상대방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면서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에서 감액한 금액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 명의의 적극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재산을 적극 조회하면서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훨씬 많다는 주장을 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감액하여 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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