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0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내내 식재료 관리나 생활비 지출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의뢰인을 비난하였고, 자신의 노후 대비 가치관을 강요하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청구하였으나 ,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약 15억 9천만 원 상당)이 혼인 전 종잣돈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대립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류헌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들(집안일을 분담했다고 주장하는 소 제기 이후 연출된 사진 등)의 모순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과거 일방적인 통보와 강압적인 태도가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된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 명의의 주식과 예금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이 12년의 혼인 기간 동안 극단적인 절약을 감내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틈틈이 일을 하며 가사와 육아를 홀로 전담한 헌신이 있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내조 덕분에 상대방이 주식 투자에 전념하여 자산을 유지하고 증식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자산들이 마땅히 부부 공동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비록 쌍방의 가치관 차이와 갈등 극복 노력 부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남편 명의의 주식 등 특유재산이 전체 자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인정받아 4억 4,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 1,500만 원 및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의 장래 양육비까지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든든하고 안정적인 새 출발을 완벽하게 조력한 의미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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