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없이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 오다가, 관계가 악화되면서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의 협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로 이루어진 전세자금대출금 6,000만 원 전액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재산분할 청구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혼 관계의 파탄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상대방이 잦은 외박과 반복적인 가출을 이어왔고 스스로 동거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먼저 이별 의사를 밝히고 집을 떠난 경위, 상대방 모친이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관계 정리를 권유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세자금대출금의 성격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대출금이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전제로 하되, 이를 단순 반환의 대상이 아닌 공동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산분할 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산적 기능뿐 아니라 부양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분담 범위가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와 함께, 전세계약을 전제로 한 대출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및 그 분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채무의 성격과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청구액 대비 상당 부분을 감액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재산관계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재산분할의 법리와 채무 분담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실혼 해소 사건에서의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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