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일로 인해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당한 것은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이를 변명하려 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성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사과 내용,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기록(문자, 녹음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보상’을 언급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고소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무조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 합의 여부에 따른 법적 조언 제공 등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유사한 성추행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