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와 B씨는 제조회사의 대표와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고소인 C씨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 C씨가 "A,B씨가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도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려 9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계약 당시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계약금 수령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납품계약 당시 의뢰인들의 회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영난에 빠져있지 않았고, 계약 직전까지도 영업이익이 있었으며 다른 업체들과도 계약을 맺고 제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훨씬 적은 금액만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법을 잘 몰라도 사실만을 이야기하면 판사가 알아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판사가 무조건 한쪽편을 든다면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본인의 입장을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야만 판사는 그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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