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 안 올려주면 나가야 할까요?
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 안 올려주면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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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 안 올려주면 나가야 할까요?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입니다.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인상을 요구하거나,

만기를 앞두고 큰 폭의 전세금인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전세금인상 요구를 거절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막을 수 있는지,

집주인이 말한 인상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가 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 조건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인상에는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인상 요구를 막을 수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세금인상 통보가 계약기간 중인지 만기 무렵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에 대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통보 시점입니다.

지금이 아직 계약기간 중인지, 아니면 만기 전후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다음 달부터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그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계약 만기가 가까워진 상황이라면 갱신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

갱신 의사를 이미 밝혔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현재 계약의 정확한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면 전세금인상 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의 전세금인상 요구는 일정 범위 안에서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부분이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큰 폭의 전세금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인상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금액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면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을 원한다면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전세금인상 문제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시점과 통지 방식이 함께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안 해주겠다고 해도
바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럼 계약 갱신은 안 된다”,
“그냥 나가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만으로 임차인이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구조에서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나,
임차인 측에 일정한 문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단순히 전세금인상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막으려 한다면,
그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점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먼저 짐을 빼거나 협상을 포기하면,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 방법

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는 우선 집주인의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올리겠다고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이후 분쟁에서도 입장이 명확해집니다.

그다음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갱신 의사를 분명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인상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협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립보다 법적 범위를 기준으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갑작스런 전세금인상 통보 문제는 말로만 오가는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기간, 통지 시점, 갱신 의사, 기록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료 인상에는 제한이 있고 집주인의 일방적 요구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바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갱신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며,

전세금인상 제한 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이런 초기 대응 하나가 이후 협상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계약 만기, 집주인 통보 내용,

갱신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전세금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문구로 답변하는 것이 유리한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 심준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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