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아서 반격하였을 뿐인데 왜 쌍방인가요?(정당방위에 관해)
먼저 맞아서 반격하였을 뿐인데 왜 쌍방인가요?(정당방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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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아서 반격하였을 뿐인데 왜 쌍방인가요?(정당방위에 관해) 

윤영준 변호사

영화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한 타격이 ‘정당방위’로 멋지게 인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인 정당방위 주장의 현실과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의 의사’를 엄격히 따집니다

법원은 공격이 진행 중인 '그 찰나'의 대응만을 보호합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을 막는 것은 방위지만,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고 뒤돌아설 때 뒤통수를 치거나 이미 끝난 싸움에서 분풀이로 밀치는 행위는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 [Comment]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이 순수한 '방위'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상호 충돌은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2. ‘상당성(비례의 원칙)’의 함정

상대방이 준 고통보다 내가 준 타격이 더 크다면 정당방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뺨을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거나, 맨손으로 밀치는 상대를 도구(물건)를 이용해 대응하는 경우 법원은 '방위의 한도를 넘었다(과잉방위)'고 판단합니다.

  • [Comment] "먼저 맞아서 때렸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아갔는지를 매우 면밀히 검토합니다.

3. ‘싸움’은 서로의 공격 의사가 결합된 행위로 봅니다

실무상 가장 높은 벽은 바로 '싸움'에 대한 법원의 시각입니다. 판례는 서로 치고받는 싸움에서는 각자의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거나 먼저 때렸더라도, 그에 맞대응하여 서로 주먹이 오갔다면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가 아닌 '공격 의사의 합치'로 판단하여 양측 모두를 폭행죄로 처벌합니다.

  • [Comment] "먼저 때린 쪽만 잘못이지, 맞서 싸운 나는 정당하다"는 인식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힘들며, 싸움 과정에서의 반격은 거의 예외 없이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실무상 정당방위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긴박성, 방어의 수단, 상대방의 공격 의사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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