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요건: 법정진술과 수사단계 진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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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성립요건: 법정진술과 수사단계 진술의 차이 

유진명 변호사

1. 위증죄는 ‘거짓말’ 일반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선서한 증인의 법정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위증죄는 흔히 “거짓말하면 위증”이라고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 법 구조는 훨씬 좁습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즉 위증죄의 출발점은 단순한 허위진술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 있는 절차에 따라 선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허위 증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장 먼저 그 진술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봅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한 말인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참고인·피해자·관련자로 조사받으면서 한 말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위증죄는 어디까지나 사법기관의 진실발견을 위해 선서로 담보된 증언의 정확성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에 있고, 위증죄는 선서에 의해 담보된 증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수사단계 진술은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와 판례는 일관되게 수사단계의 참고인 허위진술은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사단계의 참고인 진술은 통상 형법 제152조가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선서한 증인’의 진술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 고소를 바로 검토하는 것은 대체로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증이 아니라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봐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허위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피의자의 허위자백이나 참고인의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원래 허위진술 가능성을 전제로 진위를 가려야 하는 기관이므로, 단순 거짓말만으로 곧바로 별도 범죄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3. 다만 수사단계에서도 ‘단순 거짓말’을 넘어 적극적 증거조작까지 가면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허위진술이 위증죄는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상 중요한 분기점은 단순히 말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오도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단계에서의 허위행위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첫째, “기억 안 난다”, “아니다”, “모른다” 같은 단순 허위진술은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아닙니다. 둘째, 허위 문서, 조작된 사진·영상, 타인의 혈액이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 증거조작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훨씬 무겁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 허위진술 사건은 위증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순 허위진술인지, 적극적 증거조작인지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정확합니다.

4. 법정진술이라고 해서 언제나 위증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효한 선서’가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법정에서 한 허위진술이라면 위증죄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 제152조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증언이 이루어진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면, 설령 법정에서 허위로 말했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률상 요구되는 증언거부권 고지, 선서 절차, 증인 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증인은 형법 제152조가 예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그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증언거부권 고지 누락은 무조건 위증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언거부권 고지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기계적으로 위증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꽤 세밀하게 보면서, 증언 당시 상황, 증인이 실제로 증언거부 사유를 알고 있었는지, 고지가 있었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지,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겼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형식적 고지 누락 자체보다, 그 누락이 실질적으로 증인의 방어권과 선택권을 침해했는지입니다.

그래서 법정 위증 사건을 다룰 때는 단순히 “고지가 빠졌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왜 증인이 침묵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는지까지 함께 설득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 입장에서는, 설령 일부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상 증인이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실제로 행사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증 성립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위증 사건은 선서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서의 유효성과 절차 보장의 실질까지 함께 다투게 됩니다.

6. 위증의 ‘허위’는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어야 합니다

위증죄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틀린 말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도 아닙니다. 판례는 위증에서 말하는 허위를, 기본적으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봅니다. 즉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 발언이라 하더라도, 증인이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에 따라 말한 것이라면 곧바로 위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라도, 본인은 다르게 기억하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했다면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부분은 매우 자주 다퉈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흐려진 경우, 질문이 모호했던 경우,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진술이 흔들린 경우에는 “기억 착오인지, 의도적 허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위증죄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거짓말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억 구조, 질문 방식, 진술 맥락, 번복 경위까지 아주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결국 위증죄 방어에서는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점보다, 당시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실무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진술이 위증의 무대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입니다

위증 문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류는,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말과 법정에서 한 허위증언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단계 진술이면 원칙적으로 위증죄는 아니고, 다른 범죄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법정에서 선서 후 한 진술이면 위증죄 성립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다시 선서의 유효성, 증언거부권 고지, 기억 착오인지 여부, 허위의 고의 등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결국 위증 사건은 “거짓말을 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절차 아래, 어떤 권리 고지 상태에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수사단계 진술인지 법정 선서증언인지, 그리고 법정 진술이라면 선서와 증인보호 절차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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