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추가생계비 인정받아서 변제금 줄이는 방법
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추가생계비 인정받아서 변제금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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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추가생계비 인정받아서 변제금 줄이는 방법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기본 변제금으로는 도저히

한 달 못 버틸 것 같아요.”

​

저희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언니의

이혼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

극심한 후유증으로 언니는

몇 달을 집에서만 지냈고,

​

조카는 자연스럽게 의뢰인이

도맡아서 키울 수밖에 없었죠.

​

하루아침에 언니와 어머니 그리고 조카까지,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

불어나는 빚에 개인회생을 고민했지만

인터넷에서 확인한 월 변제금만으로는

​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이죠.

​

저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생계비에 관하여 설명드리며

​

개인회생 전략을 짜는데 돌입했죠.

​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

추가생계비란, 기본 변제금만으로는

생활을 버틸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추가로

생활비를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

주로 부양가족이 없거나, 인정받기

어려울 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크게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가 있죠.

​

⭐ 교육비, 양육비

​

자녀가 있는 경우에 교육비는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

✅ 자녀 1인 : 20만 원

✅ 특수교육비 지출의 경우 : 50만 원

​

기본적인 교육비 인정 한도입니다.

​

⭐ 의료비

​

의료비도 가능한데요.

​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를 초과하는

비용이라면 추가로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

병원 진료, 약값,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죠.

​

꼭 정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

비정기적이어도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

⭐ 주거비

​

추가생계비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

​

월세 거주자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이자 납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등

​

실질적인 주거비의 부담이 존재한다면

모두가 추가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58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

지역마다,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

과도한 추가생계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

추가생계비는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인정받을 수가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

그러나, 무턱대고 과도한 금액을

추가로 넣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

추가생계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데요.

​

변제율, 최소변제금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죠.

​

이를 놓치고 있는 변호사면 무조건

많이 받아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가

​

법원의 보정으로 시간이 지체되거나

심하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

법원과 채권사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안에서

변제금을 최대한으로 낮게 만들어야 하겠죠.

​

부양가족 인정이 어렵다면? 답은 ‘추가생계비’입니다.

​

개인회생은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

더불어, 명확하게 소명할 수만 있다면

‘조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죠.

​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카를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친부모가 부양할 수 없다는

​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

인정 기준이 직계 가족에 비해 높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추가생계비’인데요.

​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더라도, 실제

조카를 양육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

추가생계비로 넣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죠.

​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 조카 양육비 추가생계비 인정

​

제일 큰 노력을 들인 부분입니다.

​

의뢰인은 조카와 같이 동거하면서

실질적인 양육을 도맡고 있었지만,

​

언니의 소득으로 인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

이에 해일은 추가생계비를 확보하고자 했죠.

​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조카의 양육비와

교육비 내역을 모두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

처음, 법원은 보정을 내렸는데요.

​

해일은 조카와 함께 살고 있는 모습,

언니의 자필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해

​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했죠.

​

이러한 해일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추가생계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어머니 의료비 추가생계비 인정

​

의뢰인의 어머니는 1년에 두, 세 번 정도

관절염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매월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아니다 보니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

해일은 어머니의 진단서와 약제값,

치료 내역을 전부 정리해 제출했고,

​

추가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었죠.

​

⭐ 주거비 (공과금)

​

주거비에서는 수도, 가스,

전기 요금 등 공과금 또한

​

추가생계비로 인정이 되는데요.

​

의뢰인이 납부한 공과금 내역서를

전부 정리해 법원에 증명했습니다.

​

이를 통해, 추가생계비를 확보했죠.

​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4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1천만 원

​

🔸 월 변제금 산출

​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400,000 – (1,435,000 + 380,000) = 월 58만 원

​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1,538,000원

​

🔸 총변제율 산출

​

월 변제 금액 58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2,100만 원

총채무 1억 1천만 원 중 2,100만 원 변제 = 변제율 19%

​

이처럼 의뢰인은 38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부담 없이 변제금을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그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만 생각하는데요.

​

이 글을 읽었다면, 추가생계비도 이제 아시겠죠.

​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추가생계비는

넣는다고 전부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

나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해서

정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

법무법인 해일은 10년 이상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추가생계비를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

혹시 변제금이 부담되어

개인회생을 망설이셨다면

​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얼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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