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기본 변제금으로는 도저히
한 달 못 버틸 것 같아요.”
저희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언니의
이혼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극심한 후유증으로 언니는
몇 달을 집에서만 지냈고,
조카는 자연스럽게 의뢰인이
도맡아서 키울 수밖에 없었죠.
하루아침에 언니와 어머니 그리고 조카까지,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불어나는 빚에 개인회생을 고민했지만
인터넷에서 확인한 월 변제금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이죠.
저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생계비에 관하여 설명드리며
개인회생 전략을 짜는데 돌입했죠.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추가생계비란, 기본 변제금만으로는
생활을 버틸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추가로
생활비를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부양가족이 없거나, 인정받기
어려울 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가 있죠.
⭐ 교육비, 양육비
자녀가 있는 경우에 교육비는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 자녀 1인 : 20만 원
✅ 특수교육비 지출의 경우 : 50만 원
기본적인 교육비 인정 한도입니다.
⭐ 의료비
의료비도 가능한데요.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를 초과하는
비용이라면 추가로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 약값,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죠.
꼭 정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정기적이어도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주거비
추가생계비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
월세 거주자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이자 납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등
실질적인 주거비의 부담이 존재한다면
모두가 추가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58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지역마다,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과도한 추가생계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추가생계비는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인정받을 수가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과도한 금액을
추가로 넣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추가생계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데요.
변제율, 최소변제금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죠.
이를 놓치고 있는 변호사면 무조건
많이 받아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가
법원의 보정으로 시간이 지체되거나
심하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법원과 채권사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안에서
변제금을 최대한으로 낮게 만들어야 하겠죠.
부양가족 인정이 어렵다면? 답은 ‘추가생계비’입니다.
개인회생은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명확하게 소명할 수만 있다면
‘조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카를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친부모가 부양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정 기준이 직계 가족에 비해 높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추가생계비’인데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더라도, 실제
조카를 양육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넣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죠.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조카 양육비 추가생계비 인정
제일 큰 노력을 들인 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조카와 같이 동거하면서
실질적인 양육을 도맡고 있었지만,
언니의 소득으로 인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이에 해일은 추가생계비를 확보하고자 했죠.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조카의 양육비와
교육비 내역을 모두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처음, 법원은 보정을 내렸는데요.
해일은 조카와 함께 살고 있는 모습,
언니의 자필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해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했죠.
이러한 해일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추가생계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어머니 의료비 추가생계비 인정
의뢰인의 어머니는 1년에 두, 세 번 정도
관절염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아니다 보니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해일은 어머니의 진단서와 약제값,
치료 내역을 전부 정리해 제출했고,
추가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었죠.
⭐ 주거비 (공과금)
주거비에서는 수도, 가스,
전기 요금 등 공과금 또한
추가생계비로 인정이 되는데요.
의뢰인이 납부한 공과금 내역서를
전부 정리해 법원에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생계비를 확보했죠.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4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1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400,000 – (1,435,000 + 380,000) = 월 58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1,538,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58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2,100만 원
총채무 1억 1천만 원 중 2,100만 원 변제 = 변제율 19%
이처럼 의뢰인은 38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부담 없이 변제금을 납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그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이 글을 읽었다면, 추가생계비도 이제 아시겠죠.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추가생계비는
넣는다고 전부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해서
정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10년 이상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추가생계비를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변제금이 부담되어
개인회생을 망설이셨다면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얼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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