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다수 고소 사건, 전부 무혐의 방어
전 연인 다수 고소 사건, 전부 무혐의 방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전 연인 다수 고소 사건, 전부 무혐의 방어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


전 연인 다수 고소 사건, 전부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 종료 이후 감정 문제로 다수의 형사 고소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여러 혐의가 병합된 상황에서 전부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문제와 사생활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금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이 이전에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반감을 품은 여성은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카메라 이용 촬영, 공갈, 강간, 준강간 등 총 4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 접수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나.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다수 혐의가 병합된 사안이었기에 무엇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장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의 질문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혐의별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별도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진술과 기존 자료를 기반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고소인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촬영을 하여도 되는지 물으니 상관없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공갈

○ 고소인에게 교제 중에 사용한 데이트 비용을 돌려주어야만 헤어져 주겠고, 고소인의 비밀을 고소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부터 금액을 교부받아 갈취하여 공갈

○ 고소인이 특정 날짜에 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소인이 먼저 만나는 동안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메모를 보내주고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협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밝견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다. 강간

○ 피의자와 고소인이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마. 준강간

○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차한 피의자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신 사실은 인정된다. 블랙박스 녹음파일에 따르면, 피의자가 술에 취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 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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