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소유예와 헌법소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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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소유예와 헌법소원의 필요성 

조기현 변호사



헌법소원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소유예와 헌법소원의 필요성

목차

1 기소유예,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2 헌법소원의 개념과 의미

3 기소유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

4 헌법소원전문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인증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많은 분들이 재판도 없고 벌금도

없으니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그렇게 가볍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일 뿐,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이 기록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이 확인할 수 있고,

✔️공직 임용이나 자격 심사,

✔️보안이 중요한 업무,

✔️해외 비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영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1️⃣ 기소유예,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기소유예의 취소를 위해서는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사실과 다르게 판단됐거나,

중요한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면

헌법소원을 통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만 헌법소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기존 결정이 어떤 점에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야 합니다.

결국 기소유예 취소를 위해서는 기록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함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가 갖춰져야 헌법소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소원의 개념과 의미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 쉽게 말하면 국가가 내린 결정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구하는 재판입니다.

기소유예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검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2️⃣증거를 잘못 평가했거나,

3️⃣법리를 잘못 적용한 경우라면

그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기소유예 취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시간을 놓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늦지 않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소유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

기소유예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짚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왜곡된 표현은 없는지,

✔️판단 과정에서 놓친 요소는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헌법소원전문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기소유예 취소 사건에서는

헌법소원전문변호사의 역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록을 정확히 읽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불리하게 남았는지 짚어내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갖춰져야 헌법소원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취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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