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연인에게 3년 여에 걸쳐 약 2~3천만원을 대여해주었던 의뢰인(이 사건 원고)의 사건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증거라고는 이체내역 말고는 아무 것도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형평, 법 조리에 맞는 설득력있는 소장과 여러 서면 등으로
재판부와 조정부를 설득한 결과
그 일부 (1000만원, 청구취지의 2분의 1에 해당)에 대하여 조정갈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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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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