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진상녀 사건분석,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맘스터치 진상녀 사건분석, 어떤 처벌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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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진상녀 사건분석,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남희수 변호사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구며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녀 사건' 영상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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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콜라 리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매장 한가운데서 고성을 지르고, 집기를 집어 던진 것도 모자라 겁에 질려 도망치는 아르바이트생을 끝까지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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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귀한 자식인 알바생이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만 했던 그 공포와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법조인으로서도 분노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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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저런 사람은 제발 감방에 좀 보내라", "빨간 줄 그어지게 해야 한다"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계신데요. 과연 법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이 가해자는 도대체 어떤 죄목들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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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처벌 수위와 죄목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매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대가: 업무방해죄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가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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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매장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쫓아낸 행위는 명백한 영업 방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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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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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의 시선: 과거에는 영업방해를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법원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매장 내 난동 및 갑질 행위에 대해 실형까지 선고할 만큼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2.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린 행위: 폭행죄 vs 특수폭행죄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계산대 쪽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이후 직원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물건을 던졌느냐에 따라 죄목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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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죄 (맨손 가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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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 투척): 만약 집어 던진 물건이 단단한 아크릴판이나 무거운 포스기 부품 등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3. 직원이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해죄

만약 피해 직원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거나,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통상 2주 이상)'를 끊어 경찰에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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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죄명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하여 가해자의 숨통을 강력하게 조이게 됩니다.

4. 부서진 기물에 대한 책임: 재물손괴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매장 내 기물을 집어 던져 파손시켰거나, 콜라 등을 쏟아 포스기 같은 전자기기가 고장 났다면 재물손괴죄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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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이고, 고장 난 기기에 대한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 "손님은 왕이다"라는 착각이 부른 파멸

결론적으로 해당 가해자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합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죄목이 여러 개 겹치면 형량은 가중되며, 경찰서에 불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다"며 눈물을 흘려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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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일터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대가는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과 막대한 합의금, 피해보상금이라는 무거운 금융 치료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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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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