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구며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맘스터치 진상녀 사건' 영상 보셨나요?
단순히 콜라 리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매장 한가운데서 고성을 지르고, 집기를 집어 던진 것도 모자라 겁에 질려 도망치는 아르바이트생을 끝까지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인 알바생이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만 했던 그 공포와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법조인으로서도 분노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저런 사람은 제발 감방에 좀 보내라", "빨간 줄 그어지게 해야 한다"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계신데요. 과연 법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이 가해자는 도대체 어떤 죄목들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처벌 수위와 죄목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매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대가: 업무방해죄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가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매장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놀라게 하고 쫓아낸 행위는 명백한 영업 방해입니다.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더신사의 시선: 과거에는 영업방해를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법원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매장 내 난동 및 갑질 행위에 대해 실형까지 선고할 만큼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2.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린 행위: 폭행죄 vs 특수폭행죄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계산대 쪽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이후 직원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물건을 던졌느냐에 따라 죄목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단순 폭행죄 (맨손 가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 투척): 만약 집어 던진 물건이 단단한 아크릴판이나 무거운 포스기 부품 등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3. 직원이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해죄
만약 피해 직원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거나,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통상 2주 이상)'를 끊어 경찰에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죄명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하여 가해자의 숨통을 강력하게 조이게 됩니다.
4. 부서진 기물에 대한 책임: 재물손괴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매장 내 기물을 집어 던져 파손시켰거나, 콜라 등을 쏟아 포스기 같은 전자기기가 고장 났다면 재물손괴죄가 추가됩니다.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이고, 고장 난 기기에 대한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 "손님은 왕이다"라는 착각이 부른 파멸
결론적으로 해당 가해자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합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죄목이 여러 개 겹치면 형량은 가중되며, 경찰서에 불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다"며 눈물을 흘려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일터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대가는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과 막대한 합의금, 피해보상금이라는 무거운 금융 치료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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