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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AVMOV' 불법촬영물 소지한 혐의, 포렌식 선별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끝에 불기소(혐의없음)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용자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제 기록만으로 이용 사실이 특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가상자산 결제 이력으로 이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등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지우고 사이트를 탈퇴했지만, 삭제한 데이터도 복원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가입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뒤, 유출 영상과 일반인 촬영물을 두 차례 내려받아 시청했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이용 뒤 스스로 이용을 멈췄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을 모두 지우고 사이트도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맡은 것은 수사 초기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이력으로 이용 사실이 특정될 수 있었고,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분석
1.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는가
불법촬영물 소지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같은 조 제2항)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보다 처분 수위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조문에 "알면서"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고의는 필요하므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이트의 성격, 유료 충전 방식, 영상 유형은 인식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의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디지털 포렌식이란 휴대전화·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복원해 분석하는 수사 절차입니다.
파일을 지웠어도 일정 범위의 데이터는 복원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기 안에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가 함께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1조는 압수·수색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별 단계에서 참여권을 행사해, 분석 범위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핵심 판단요소
1.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
이용 사실 자체는 가상자산 거래 기록으로 상당 부분 특정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사실은 인정하고, 경위·횟수·중단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쪽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 포렌식이 혐의사실 밖으로 넓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기기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 데이터가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분석 범위가 넓어지면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은 결과를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선별 단계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3. 이용 이후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이용은 두 차례였고, 유포나 금전 이득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이용을 멈추고 파일 삭제와 탈퇴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인의 전략과 실제 대응
1. 이용 사실은 인정하고 경위와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수임 직후 수사 단계에서 다툴 사항과 인정할 사항을 나눴습니다.
거래 기록으로 특정되는 이용 사실은 인정하고, 이용 경위·횟수·중단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선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 데이터가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삭제·탈퇴 사실과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발적 중단, 파일 삭제, 사이트 탈퇴, 유포·이득 부재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4. 불기소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이용 경위와 일시적 성격 ② 자발적 중단과 삭제 ③ 유포·공유 부재 ④ 재범방지 노력을 담았습니다.
5. 결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혐의없음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만 하지 않는 기소유예와는 다릅니다.
AVMOV 이용으로 시작된 불법촬영물 소지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용 중단, 삭제·탈퇴, 유포 부재는 의뢰인이 수임 전에 이미 갖추고 있던 사실입니다. 변호인은 인정할 범위를 정하고, 포렌식 선별에 참여하고, 그 사실들을 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6.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확인할 점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나 카드로 불법촬영물 사이트 포인트를 결제한 기록이 있는 경우
파일을 지웠지만 휴대전화·PC 포렌식이 예정된 경우
기기에 사건과 무관한 업무·개인 자료가 많이 저장된 경우
영상을 내려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는 경우
이용을 멈춘 시점과 그 뒤의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경우
이 유형 사건의 쟁점은 이용했느냐 하나가 아니라,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자료로 보여 주느냐입니다.
7. FAQ
Q.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삭제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삭제했다고 해서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시청 행위는 이미 있었고,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스로 삭제하고 이용을 멈춘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포렌식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1조는 압수·수색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선별 단계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어느 쪽이 될지는 영상의 성격, 인식 여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통지 내용과 조사 일정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디지털 포렌식 대응, 피의자 조사 대응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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