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의 핵심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의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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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의 핵심 전략 

윤영준 변호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한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찍은 적 없다"거나 "이미 삭제했다"고 발뺌하는 경우, 법리적인 성립 요건과 과학적 수사 기법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1. ‘저장’되지 않았어도 범죄는 이미 성립했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카촬죄의 기수(범죄 완성) 시점은 사진이 앨범에 저장된 때가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통해 피사체가 기계장치에 입력된 순간입니다.

A. "사진첩에 아무것도 없으니 찍은 게 아니다"라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 [Comment] 촬영 버튼을 누른 후 곧바로 삭제했거나 저장 직전 단계였다 하더라도, 렌즈가 신체를 향해 작동했다면 이미 범죄는 성립한 것입니다.

B.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각도, 셔터 소리, 혹은 적발 직후 급하게 화면을 끄거나 앱을 종료했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진술합니다.

  • [Comment] 범행 직후의 비정상적인 동작은 촬영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2.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의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가해자들은 흔히 "노출이 심한 부위를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특정 부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 의도, 장소, 각도,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A. "전체적인 모습을 찍었을 뿐, 당신 신체를 타겟으로 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Comment] 특정 부위만을 강조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촬영장소, 각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자체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시 본인의 옷차림과 상대방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거리, 카메라 렌즈의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합니다.

  • [Comment] 가해자가 피해자의 노출 상태를 인지하고도 기기를 소지·조작했다는 사실은 촬영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3.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을 잠재울 과학적 입증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모든 구동 기록을 로그 파일로 남기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거나 이미 초기화했다고 주장하여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에 대한 확인을 통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B. 수사기관에 유포 우려 등을 들어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iCloud, 구글 포토 등)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강력히 요청하여야 합니다.

  • [Comment] 포렌식을 통하면 삭제된 영상의 복원은 물론, 사건 당시 카메라 앱이 활성화되었던 시간, 셔터가 작동한 기록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가해자의 거짓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 촬영 범죄는 2차 유포의 위험이 있어 그 어떤 범죄보다 신속한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파렴치한 변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강력한 강제수사(포기하지 않는 증거 확보) 요청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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