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및 후기 명예훼손 사건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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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및 후기 명예훼손 사건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 

윤영준 변호사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후기 등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줄의 댓글이나 후기가 개인과 업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댓글 및 후기를 중심으로 한 명예훼손죄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한 끝 차이

인터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사실 적시를 넘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쁜 예 (처벌 가능성 높음): 업체와 갈등이 생긴 후, 개인적인 분풀이를 위해 "여기 사장 인성이 쓰레기네요", "절대 가지 마세요. 망해야 할 집" 등 감정적 비난과 욕설을 섞어 게시하는 경우.

  • [Comment] 객관적 사실보다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감정 표현이 앞선다면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예 (공익성 인정 가능성 높음): "실제 이용해 보니 안내받은 구성과 달랐고, 위생 상태가 이정도였습니다(사진 첨부). 다른 소비자분들도 참고하세요."와 같이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경우.

  • [Comment]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설령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이름, 상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많은 분이 아이디만 언급하거나 초성만 쓰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나쁜 예 (우회적 비방): "ㅇㅇ동 ㅇㅇ치킨 사장님, 예전에 교도소 다녀왔다면서요?"처럼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게 적는 경우.

  • [Comment] 성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정황(지역, 업종, 특이사항 등)을 종합하여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좋은 예: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주관적인 만족도를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

  • [Comment]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일반적인 비판은 특정성 부족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허위사실 적시 시 가중처벌의 위험성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나쁜 예: 조회수를 높이거나 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여기 음식에서 바퀴벌레 나왔다"라고 거짓 후기를 올리는 경우.

  • [Comment]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단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뿐만 아니라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좋은 예: 게시물 작성 전 본인이 경험한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영수증, 사진, 녹취 등)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 [Comment]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은 법률적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순간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정당한 후기를 썼음에도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게시물의 내용, 작성 경위, 유포 범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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