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를 주장했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여의도변호사
안녕하세요.
여의도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어떠한 범죄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 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충분히 억울함을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과를 받으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결과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단계에서의 대응 여하에 따라
무혐의 불기소로 사안을 종결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기소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기소의견 송치의 의미
기소의견 송치는 말 그대로 경찰이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소 여부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해서
그대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미 끝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늦춘다는 점입니다.
이때 손을 놓으면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찰 단계 대응 방법
검찰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찰은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맡아보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한 사안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중요한 포인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무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한 진술은 흩어져 있고,
반박 논리는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검사는 기록만 보고
기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인만큼
검찰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경찰 조사 시 억울함에 대한 항변 수준이 아닌,
법률가인 검사가 법률가인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읽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무혐의 불기소 종결을 목표로 한다면
검찰단계 결과가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시말하자면 무엇을 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 행동 자체를
부정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면 안되고,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못 갚아서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해당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해당 금전은 대여금이고,
돈을 빌릴 때는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변경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민사문제일 뿐
사기는 아니라고 항변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안됩니다.
2️⃣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상죄나 실화죄 등
극히 일부의 범죄에 한정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가
인정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고의 성립이 모호한 경우라면 피의자의 행동이
법리적으로 인식있는 과실일지언정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여기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락을 거부하였으나
✔️일방적인 연락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경우,
✔️고소당한 시점에서 상대방이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아준 점,
✔️상대방이 오히려 먼저 연락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여 스토킹 성립 요건을 부정하고
상대방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합니다.
지금 대응을 늦추면 안 되는 이유
검찰 단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기록 검토 후 일주일 이내에 바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송치된 시점에서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 의견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말하면, 검찰단계 대응에 따라 사안을
무혐의 종결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약식 기소든
정식 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억울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라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현재 억울하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즉시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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