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공동창업 동업자 갈등, “회사 돈 사용” 배임으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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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공동창업 동업자 갈등, “회사 돈 사용” 배임으로 갈까 

유진명 변호사

1. “회사 돈 썼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창업 이후 갈등이 생기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 여부는 형법 제355조 및 형법 제356조 기준에 따라,

  • 회사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인지

  • 그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지

  •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이 발생했는지

  • 회사에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생겼는지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을 썼다”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목적과 구조로 사용했는지입니다.


2.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왜 통하지 않을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해명이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다”, “곧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판례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미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위험이 생긴 시점에서 배임은 성립할 수 있고, 사후 변제는 성립 여부를 뒤집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 돈을 다시 채워 넣었다

  • 나중에 정산했다

  • 손해를 보전했다

이러한 사정은 형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핵심 논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안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3. 배임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구조

공동창업 분쟁에서 배임으로 문제되는 전형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에 전용하거나

  • 특정 동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용한 경우

이러한 구조에서는 임무위배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이 쉽게 인정됩니다.

또한

  • 내부 결재나 동업자 합의가 없는 경우

  • 지출 근거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가 부족한 경우

  • 자금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겹치면 회사 손해 또는 손해 위험까지 인정되면서 배임 성립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대표가 승인했다”, “대주주가 괜찮다고 했다”는 주장도
그 자체만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반대로, 형사에서 다툼이 커지는 경우

모든 동업 갈등이 배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형사책임이 부정되거나 무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공동사업 구조에서 자금이 혼용되어 사용된 경우

  • 어느 회사 또는 누구를 위한 비용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실제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자금인 경우

  • 사전에 포괄적 합의 또는 관행이 존재했던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단순한 “자금 사용”을 넘어서
정말 임무위배 의도가 있었는지(고의)를 엄격하게 봅니다.

특히 배임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영 판단 실패나 손실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손해를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5. 횡령과 배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업 분쟁에서는 배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횡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분 기준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직접 빼서 개인적으로 사용 → 횡령

  • 회사 자금을 권한을 이용해 잘못된 방향으로 집행 → 배임

실무에서는 이 두 죄명이 함께 적용되거나,
사안에 따라 어느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자금 흐름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결국 ‘자금 사용 하나하나’를 쪼개서 봐야 합니다

동업자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 돈을 썼다”는 큰 틀이 아니라,

각 지출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즉,

  • 이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지

  • 사전 승인 또는 합의가 있었는지

  • 정산 또는 반환 구조가 존재했는지

  • 회사에 실제 손해 또는 위험이 발생했는지

이 네 가지를 지출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형사에서는 배임으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잘 정리되면 민사 분쟁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은
“회사 자금 사용의 성격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7. 결론

공동창업 이후 자금 사용을 둘러싼 분쟁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서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임은 단순한 결과 책임이 아니라

  • 임무위배

  •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 회사 손해(또는 위험)

  • 그리고 고의

이 네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사 돈 사용”이라도
어떤 사안은 배임으로 처벌되고,
어떤 사안은 단순한 동업 분쟁으로 정리됩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자금 사용의 구조와 입증자료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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