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불송치’ ‘불기소’면 바로 무고로 역고소 가능할까
✅상대가 ‘불송치’ ‘불기소’면 바로 무고로 역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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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불송치’ ‘불기소’면 바로 무고로 역고소 가능할까 

유진명 변호사

1.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로 끝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나를 허위 고소한 것이니 무고로 바로 역고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점일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역구소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었다는 사정은 무고를 검토해볼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원사건에서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상대방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송치나 불기소 사유 중에는 ‘범죄인정안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 말이 거짓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고로 역고소하려면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 신고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무고죄는 무엇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할까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했다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고자가 그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또는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신고 내용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도, 신고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진술이 틀렸다는 것과, 상대방이 거짓인 줄 알면서 꾸며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고는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이 막힙니다.

3. 어떤 경우에 무고 역고소가 비교적 힘을 받을 수 있을까

무고 역고소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상대방 고소의 핵심 내용이 CCTV,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같은 객관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일시, 장소, 행위를 단정적으로 주장했는데, 영상이나 통신기록으로 그 진술이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라면 무고의 ‘허위’ 입증에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허위 가능성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정황도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에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정한 흔적이 있거나, 핵심 자료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반복적으로 바꾸며 핵심 부분에서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경우라면 무고의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고는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구조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4. 반대로 무고 역고소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사건이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였고, 수사기관 판단이 ‘증거불충분’에 머문 경우에는 무고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 말이 틀렸다는 것까지는 주장할 수 있어도, 그것이 허위라고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핵심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로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고소했는데, 다만 죄명 판단을 잘못했거나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었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고가 아닙니다. 실무상 이 부분을 놓치고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만 보고 바로 무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오히려 무고 쪽이 증거 부족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원사건 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역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무고 역고소를 생각한다면 먼저 무엇을 확보해야 할까

무고를 검토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원사건의 고소장, 고소인 진술, 제출자료를 최대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문장으로, 어떤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주장했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무고 구성 자체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장 중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 핵심 부분이 객관적으로 틀렸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라는 식의 넓은 주장이 아니라, 범죄 성립에 중요한 문장 하나하나를 잘라서 허위를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일시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주장, 특정 금원을 지급했다는 주장, 특정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처럼 핵심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왜 그 허위를 알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럼에도 고소했는지까지 설명해야 무고 고소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6. 결론적으로, 불송치·불기소는 무고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상대방 고소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정은 무고 검토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무고죄는 결국 허위사실의 객관적 증명, 허위에 대한 인식,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사건 결과만 보고 곧바로 역고소를 단정하기보다는, 원고소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뒤집을 객관자료가 있는지, 상대방이 그 허위를 알고도 고소한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는 생각보다 입증 문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료가 제대로 갖춰진 사건에서는 상대방 고소의 허위성과 고의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구조입니다. 원사건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허위·고의·목적을 나눠서 검토해야 승산이 보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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