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채무부존재확인)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채무부존재확인)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채무부존재확인) 

강태윤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울****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채무부존재확인)


[사건 개요]

(의뢰인분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하였음)

-의뢰인분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차선에 직진 중이던 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였는데, 상대방이 허리 염좌 등을 주장하며 치료비, 일실수입, 간병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음.

[강태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분이 부주의하게 차선변경을 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도 의뢰인분 차량이 차선변경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주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 주장.  

-충격이 경미했던 점에 비추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상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고, 상대방의 건강보험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였을 때 허리에 기왕증이 존재한다는 점 주장.

-상대방은 외부 간병인을 쓰지않고 가족이 간병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측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저희측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기왕증의 존재, 간병인 사용에 대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저희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피해자측에서 적정한 손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고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피해자의 기왕증 이력 확인 등 손해배상 항목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 않게끔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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