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이채 변호사 정명화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학교 내의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이 결합되었던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배상금 총 8천만원을 받았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 교육현장에 관심이 많아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제반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교육청에서 여러 일들을 기꺼이 하면서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학교법인의 학생이고, 상대방은 해당 학교법인의 교사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끈질기게 사적인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나누다가, 상대방의 제안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두 사람은 교제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구에게 위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비밀로 간직하다가, 상담 과정에서 위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경찰 및 학교에 신고되게 되었습니다.
이채의 솔루션
아무리 교제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교사였던 상대방이 학생이었던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결과 발생한 교제관계에는 위계와 권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지는 권력 및 영향력을 평가해보았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 법제는 의제강간 즉 성인의 만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은, 설사 그 대상 아동, 청소년이 그를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은 그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 사건은 교사가 학교의 시스템을 통해 학생인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아내고, 교육현장을 통해 접근하며, 심지어 그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이 학교 교정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던 바,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교사 뿐 아니라 피해자인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혹은 그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조정 결과 (성공 사례)
상대방인 가해자는 최초에는 피해자와 교제관계였음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채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교사로서 가졌던 위력, 영향력 및 상대방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를 가진 접근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메시지 내역 등을 분석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한 교제관계에서의 요구가 아닌 성적인 학대이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에도 해당함을 기존 법리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6500만원, 피해자 및 가해자가 소속했던 학교 법인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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