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교권침해 및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기습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상대방이 중3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