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단순히 풍경을 찍거나 친구를 촬영하고 있었을 뿐인데, 누군가 "지금 나 찍었죠?"라며 경찰에 신고한다면? 혹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각도 때문에 오해를 받아 갑작스럽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그 억울함과 당혹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나는 당당하니까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피의자가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대처법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 카촬죄, 성립 요건과 무서운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촬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보안처분: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라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 무고한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 2가지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1. 덜컥 겁이 나서 갤러리의 사진을 '삭제'하는 행위
가장 최악의 행동입니다. 경찰이 출동하거나 상대방이 항의할 때 "오해받기 싫으니 그냥 지울게요"라며 사진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반드시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복구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진을 지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을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로 간주하여 혐의를 기정사실화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떳떳하다면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단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행위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두려워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과는 '범행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오해라면 단호하게 "당신을 찍지 않았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혀야 하며, 함부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섣부른 사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무혐의 입증을 위한 방어 전략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불법 촬영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촬영의 목적과 맥락 소명: 당시 카메라 앱을 켠 이유가 무엇인지(예: 풍경 촬영, 친구와의 셀카, 건물 간판 촬영 등), 동선과 정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구도 및 대상 분석: 만약 결과물에 신고자가 우연히 찍혔더라도, 그것이 신고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서 찍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풍경 속에 배경처럼 작게 찍힌 것인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각도와 구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의 적극 활용: 삭제된 사진이나 여죄(다른 불법 촬영물)가 전혀 없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본인의 결백함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카촬죄 사건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는 순간 혼자서 대응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워집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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