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대처 방법과 법률적 조언
가족이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대처 방법과 법률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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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대처 방법과 법률적 조언 

현승진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가족이 갑자기 구속( 또는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떡하죠?"라는 절박한 문의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본인의 체포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설령 예견했더라도 가족에게 심려를 끼칠까 우려하여 상황을 미리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안에 따라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검거되는 현행범 체포, ②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되거나 사전에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 ③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는 경우, ④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 당일 실형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절차와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범체포 시 대응

 

현행범으로 검거되면 즉시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단순 폭행 등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서는 신원이 분명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높으나, 중범죄이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이 체포되었다면 지체 없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면회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신청 가능하나, 면회 가능 시간(평일 09:00 ~ 21:00, 휴일 09:00 ~ 20:00)과 횟수(1회 30분 이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심도 있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가능합니다. 사안이 위중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라면, 가족이 직접 방문하기보다 변호인에게 우선 접견을 요청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초기 신문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긴급체포 및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한해 이루어지며, 체포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따라서 긴급체포 또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되었다면 사실상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곧 열리게 됩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실무상 국선변호인은 심사 직전에 피의자를 짧게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변론 자료를 준비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체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개입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3. 사전구속영장 청구 및 수사 단계의 구속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들은 영장이 발부되어 신병이 구속된 이후에야 사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구속이 확정되면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간 수감이 계속되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 사건은 불구속 사건에 비해 공판 기일이 매우 신속하게 지정되며 실형 선고율도 매우 높습니다.

 

경찰 유치장에 있다면 해당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구치소에서 접견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치소 면회는 예약이 필수적이며 과밀 수용 등의 사유로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나, 구속 후 첫 가족 면회의 경우 교정당국의 재량으로 우선 접견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25/subview.do

<전국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주소 및 전화번호>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때에는 사건의 내용 뿐 아니라 죄명,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수감되어 있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 접견이 어렵다면,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여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후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 :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구치소는 수사 및 재판 중인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다만 시설 사정에 따라 양자가 함께 수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내부 수용 공간은 엄격히 분리됩니다.

 

4.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와 함께 구치소에 즉시 수감되는 경우를 '법정구속'이라 합니다. 피의자가 가족에게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가족은 추후 도착하는 법원의 통지를 통해서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속 통지는, 당사자가 구속될 당시에 요청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가족이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통지를 받았다면 구치소 접견을 통해 당사자를 면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사건번호(20OO고단(고합)OOOO)와 관할 법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 받는 게 좋습니다. 간혹 판결문 확인이나 당사자 접견 없이 낙관적인 전망만 제시하는 변호사들이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접견을 하거나 판결문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통해 당사자를 만나보고, 판결문을 발급받아 분석한 후 제대로 된 대응방법을 조언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체포, 구속은 남겨진 이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충격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여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포와 구속은 형사 절차의 끝이 아닌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각 단계별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체포 또는 구속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현승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변호인 접견과 대응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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