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어도 책임이 있을까?
대한변협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외도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는데도 상간자가 책임을 지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의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
법원은 단순히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정행위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그 관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입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더라도 상간자가 이를 인지하고 관계를 유지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배우자가 먼저 접근 했지만, 그 상대방(상간자)이 이미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경우입니다. 또는 배우자가 “가정이 있지만 정리 중이다”라고 말했는데도 상간자가 그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숙박, 여행, 반복적인 만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접근 주체와 관계없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상간자가 상대방을 미혼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의심할 사정도 없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장기간 교제한 경우, 주변에서도 미혼으로 소개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몰랐다는 점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의 대화 기록, 주변 정황 증거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정은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위자료 금액 산정에서 일부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책임은 인정되지만 금액이 다소 감액 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위자료는 약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접근 경위, 관계 지속 기간, 반복성,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 여부,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증거 확보 시 중요한 포인트
이 경우에는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배우자”, “가정” 관련 언급이 있는 경우, 집 방문 기록, 가족 관련 대화, 주변 지인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연락했다는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관계 인식 여부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
상간자 측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유혹했다”, “이미 부부 관계가 끝난 줄 알았다”, “단순한 친구였다”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 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만남이나 애정 표현을 담은 대화, 스킨십을 나눈 사실 등이 확인되면 책임이 인정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상간 소송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접근 경위보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가 핵심이므로 관련 증거 확보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감정적을 앞세워 먼저 연락하거나 경고하는 경우 증거가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더라도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근 순서가 아니라 혼인관계 침해 여부와 인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책임 인정 여부는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 변협 등록 손해배상 전문 대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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