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댓글.리뷰.후기 작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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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명예훼손] 댓글.리뷰.후기 작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조선호 변호사

불송치(죄가안됨)

대****

제가 학교를 한창 다닐 무렵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로톡에서도 단순히 변호사가 게시한 정보 외에 '상담후기'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게시글 작성을 할 수 있다 보니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법적 분쟁은 '모욕'과 '명예훼손'입니다.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비하 발언이 계속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모든 글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댓글, 리뷰, 후기 작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후기를 작성하였다가 후기 대상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작성한 후기에 사용된 단어만 본다면 불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기가 작성된 일시, 내용, 단어를 사용한 이유, 게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의뢰인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혼자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댓글. 리뷰. 후기 작성으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꼭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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