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뢰인은 2018년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사서공증 받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2019년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청구한 전 배우자의 재산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제 의뢰인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 및 전 배우자는 제 의뢰인에게 부동산 소유사실을 몰랐다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서공증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
전 배우자가 이미 의뢰인이 소유한 여러채의 부동산을 알고도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를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서
약 1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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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