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가벼운 해프닝으로 여겨졌던 행위들도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①스토킹행위가 ②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스토킹행위의 구체적 양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 및 미행: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머무는 곳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 이용: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을 통해 글, 사진, 영상을 보내는 행위
물건 전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게시: 온라인상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수치심을 주는 행위
② 지속성 및 반복성
단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횟수가 적더라도 행위의 수위가 높다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주요 방어 전략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행위의 '정당성'과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
단순히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업무상 연락, 채무 변제 독촉, 자녀 양육권 관련 협의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명자료: 대화 내역(카톡, 문자), 계약서, 관련 업무 기록 등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입증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의 연락이나,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주의: 상대가 "연락하지 마라"고 명시한 이후의 연락은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3] 불안감·공포심의 정도 반박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행위의 빈도,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시적 감정의 분출'이었음을 소명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
처벌 불원서가 수사 종결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약(SNS 탈퇴, 번호 변경 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의해야 할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고: 이 조치를 어길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더라도 우선은 조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집착'이 아닌 '정당한 이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본인의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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