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2년 음주운전 벌금, 2013년 음주 뺑소니 벌금, 2018년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고,
2025년 4월 다시 음주운전(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전력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 의뢰인에게 불리한 ‘4번째 음주 관련 전력’
🔹 사고 경위의 특수성
🔹 숙취운전이라는 양형상 유리요소를 어떻게 조합하여 설득력 있게 변론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제3자가 의뢰인의 차량 출발을 기다렸다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제3자는 보험사기 가해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사고와 달리 의뢰인은 사고의 피해자였던 점이 방어 전략의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유리 요소를 집중 발굴·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보험사기 피해자였다는 점
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숙취운전 상태였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사건 직후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인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는 점
이와 같은 방어 논리를 통해 전과가 많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설득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4번째 음주 관련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극히 높았던 사안에서, 사고의 실질적 경위와 양형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함으로써 의뢰인을 일상으로 복귀시킨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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