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 후 확인된 토지 침범,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사례
경계측량 후 확인된 토지 침범,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경계측량 후 확인된 토지 침범,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사례 

최용석 변호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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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준비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해보니, 인접 토지 소유자의 건물 일부가 의뢰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침범한 면적이 아주 넓은 경우라면 분쟁이 커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침범 면적이 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이 더 고민이 많았던 사례였습니다.

이 정도 면적만 침범한 경우에도 건물 철거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괜히 소송을 했다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닌지가 실제로 중요한 쟁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곧바로 소송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지료 문제나 토지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비협조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법적으로 토지를 돌려받고 침범 부분 건물의 철거와 함께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금전적 반환까지 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토지 침범이 존재하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측량감정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상대방 건물 일부가 의뢰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침범 부분이 예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아래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침범 면적도 크지 않기 때문에 건물 철거까지 구하는 것은 지나친 권리행사, 즉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핵심은 침범 면적이 적으면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가였습니다.

강현에서는 단지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정당한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토지를 침범당한 소유자가 토지를 돌려받고, 그 위에 걸쳐 있는 건물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소유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 토지를 인도해야 하고, 침범한 부분의 건물은 철거해야 하며, 그동안 침범 토지를 사용한 데 따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토지 침범 면적이 작다고 해서 소유자가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소유자가 먼저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침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토지인도와 건물철거, 그리고 사용이익 반환까지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적은 면적의 침범이라도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침범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충분히 시정과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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