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위반, 고소당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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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 위반, 고소당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 답변 

하진규 변호사

토렌트 성토장이 돼버린 네이버 카페 <인터넷 문화발전을 위한 모임>만 봐도 토렌트 고소당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여론이 형성된 듯합니다.

사실 토렌트 초범은 7~80%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그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고소인 측은 경찰 불송치가 돼도 수사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고요청을 합니다. 그럼 사건은 자동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직접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고 안심했던 의뢰인은 또다시 어떤 처분이 나올지 걱정해야 하는 신세에 놓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검찰 처분도 경찰과 다르지 않게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 등이 나오게 됩니다.

기소유예만 나와도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항고 절차를 밟거나 심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즉,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계속 법적 리스크를 안도록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요.


왜 고소인 측은 그렇게까지 강경대응을 하는 것일까요?

토렌트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합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고소인 측은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 위탁사 등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 복제와 유통을 통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특히 토렌트를 통한 불법다운로드는 저작재산권의 '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고소인 측에서도 이 '배포한 행위'를 주요하게 문제삼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한 게 왜 배포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토렌트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P2P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께서 최신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으면, 그와 동시에 업로드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의뢰인이 올려 놓은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설정을 해놓지 않아도 자동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업로드한 행위를 배포한 행위로 보고 저작권자 측에서 크게 문제삼는 것이지요.

이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저작권 위반 행위입니다.

사실 검찰에 올라가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정도가 큰 경우에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란 어차피 전과 없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의 처분이기에, 고소인 측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배급사 외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적지만, 어쨌든 혐의가 인정되고 그러한 불법 배포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 측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다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렌트 초범은 불송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다고 해도 뒤이은 고소인의 조치들로 인해 피고소인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높은 가능성으로 '합의금'입니다.

저조한 영화 실적을 합의금 등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기에 저작권자 측에서는 피고소인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합의 테이블로 나가야 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저작권자 측과 합의하여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라는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 고소 가능성, 이의신청, 항고,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방지하여 이러한 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시는 것이 의뢰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 도움되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한다면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미 통상의 합의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직접 상대 측 법률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변호사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합의 대행을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 측 법률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저희는 다수의 토렌트 합의 사례를 갖고 있기에, 통상의 합의금 수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이러한 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토렌트 초범이라 해도 다 같은 초범이 아닙니다. 우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본 뒤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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