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에 따른 압류 취소 방법
가집행에 따른 압류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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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에 따른 압류 취소 방법 

유수완 변호사

많은 분들이 1심 판결 가집행에 따른 압류는 어떻게 취소해야 하는지 여쭈어 보십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면 통상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습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채권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이러한 가집행에 따른 압류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집행에 따른 본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결정이 내려졌을 때 채무자가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강제집행정지신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우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지결정은 ‘앞으로의 집행’을 멈출 뿐, 이미 이루어진 압류까지 자동으로 취소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압류가 실행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강제집행취소신청

강제집행정지와 별도로, 채무자는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00조는 단순한 정지뿐 아니라,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명하거나 이미 실시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압류, 추심명령 등의 강제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취소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즉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집행절차 전반이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론적으로는 별도의 압류취소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법적 효과와 현실적인 처리 사이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3채무자의 존재입니다. 은행이나 회사와 같은 제3채무자는 법원의 취소결정을 자동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정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제출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압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좌가 계속 묶여 있거나 급여가 계속 공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별도로 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압류취소신청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강제집행취소신청과는 별도로 ‘압류취소신청’을 따로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결정 및 강제집행취소결정 이후 별도로 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가 바로 대법원 2012. 3. 13.자 2011그321 결정입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 채권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무자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별도로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집행법원 역시 이에 따라 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며 특별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집행정지와 강제집행취소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 강제집행정지결정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압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처분(압류)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취소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집행처분 취소를 명하는 재판) 및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4. 가집행에 따른 압류 대응 시 주의점

결국 가집행에 따른 압류에 대응하는 방법은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취소, 압류취소신청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제도가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집행을 멈추는 것인지, 이미 이루어진 집행을 되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압류를 직접 겨냥해 해소하는 것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수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가집행 사건에서는 시간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지와 취소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확인되듯이, 강제집행정지결정과 별도로 강제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압류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에 따른 압류를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어떻게 풀 것인가”를 넘어서, 현재 집행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한 후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수완 변호사는 가집행에 따른 압류 대응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로, 가집행에 따른 압류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유수완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유수완 변호사
Mobile. 010-2752-5782
Email. blackswany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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