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시 페이백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 가능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시 페이백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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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시 페이백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 가능 

최혜원 변호사

법인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가 "페이백 해드릴게요."라고 하고 대표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이게 단순 할인일까요? 오늘은 ​형사상 ‘배임수재 / 업무상 배임’ 그리고 ‘보험업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법인이 보험료를 내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설계사가 계약 가입의 대가로 대표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대표가 이 돈을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져간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험업법​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합니다(보험업법 제98조). 금품 제공 자체가 문제인데요(제98조 제1호). 시행령은 ‘예외로 가능한 금액’도 딱 정해놨습니다.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더 작은 금액​(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인데, 통상 경영인 정기보험에서 말하는 ‘페이백’은 이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보험업법 위반이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사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는 ​‘회사에 손해를 실제로 끼쳤는지’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즉 ‘회사 손해가 얼마인지’ 공방을 하기 전에, ‘그 돈이 보험계약(체결/유지/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꼭 노골적으로 문서로 남아야 하는 건 아니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면 되고(대법원 2010도3399, 대법원 2006도906 취지), 명시적이 아니어도 묵시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도17102 취지).”

실제로 ‘보험업체 선정’과 돈이 연결되면, 보험업법 위반과 함께 배임수재가 같이 문제된 판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보험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에서 ​보험업법위반 + 배임수재​가 함께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인대표가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대가로 페이백(리베이트)을 받으면 보험업법 위반과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배임수재죄는 필요적 추징입니다.

따라서, 법인대표분께서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시는 회사에 필요한 경우 가입하되, 페이백(리베이트) 제안은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시 재무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증빙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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