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실은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을 한 허위입원이고,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실손보험 청구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한약을 복용한 것에 그친 점 등으로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피의자의 한방병원 입원이 실제 아파서 입원한 사실이라는 점,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형태가 없다는 점,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실손보험을 청구한 것은 피의자가 병원에서 하라고 하여 그대로 한 점 등을 잘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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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