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당한 보험설계사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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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당한 보험설계사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혜원 변호사

보험설계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등을 모집하는데 일부 소비자는 보험설계사가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원금 보장이 안되는 상품이라고 하여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도 위 보험중 하나를 모집하였는데 납입보험료가 고액이다 보니 중간에 해지를 하면 손해가 많이 나느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처음에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였지만 고객이 변심하여 계약을 해지하고는 설계사를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험설계사님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보험의 특성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사기가 안되는지를 변호하였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 중 보험상품을 제대로 설명을 했음에도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보험체결 과정의 프로세스를 잘 알아야 하는 등 "보험"에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 고소인 만큼 "형사"에도 전문성이 있어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 보험전문" 과 "형사전문" 2가지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보험전문과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보험과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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