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할까? 고소 가능성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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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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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내 상황에서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가 정말 성립할지 고소 가능성을 알고 싶으실 텐데요.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도 해당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고소 가능성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판단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며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가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정확히는 모르고 계셨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을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고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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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연성과 특정성 착각하기 쉬운 부분은?
뒷담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고소장을 미흡하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연성
공연성은 문제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문제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문제 표현을 타인이 청취했을 때 나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즉,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상대가 내 뒷담화를 한 명에게만 말했어도 그 사실을 전달받은 사람이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전파 가능성을 은연중에 용인하고 있었는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단 한 명에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에 대해 미약하게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으로, 문제 표현을 통해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가 특정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뒷담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요.
다만 상대가 대상을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보를 통해 그 대상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다만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이어지는 글을 마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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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표현 내용 및 그 수위에 대해서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표현 수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 표현 내용 및 그 수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의 명예와 평판이 실추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에 대해 수사 기관이나 법원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왜 명예가 실추될 만한 표현인지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유사 판례를 토대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때는 설령 상대가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의 평판을 실추시킬 수 있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요.
모욕죄는 돌팔이, 퇴물, 찐따, 새끼, 또라이 등 표현도 혐의가 인정된 판례가 있는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허들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비방의 목적
피의자가 어떤 의도로 해당 표현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가 비방할 목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비방의 의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익의 목적이라 함은 피의자의 주장에 따라 인정된다기보다는 문제 표현의 내용, 방법, 맥락,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제로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를 참교육하고 합의금 및 자필 사과문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참교육하여
합의금 및 자필 사과문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특정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하셨는데요.
어느 날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의뢰인을 지목하여 타 작가의 작품을 트레이싱한 것이라는 허위 저격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확산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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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작성했던 고소장 내용 중 일부
저희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창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연습 자료와 스케치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 또한 두 작가의 그림에 대한 차이점들을 확인했다면 결코 트레이싱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혔는데요.
즉, 상대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명백했음에도 의뢰인을 악의적인 의도로 깎아내린 것임을 밝힌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합의금 지급 및 자필 사과문 작성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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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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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피의자만이 아니라 고소인 측 또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주장을 해야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것과 실무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의 차이는 무척 크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짧게라도 법률 상담 정도는 들어보셔야 내 주장을 훨씬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해당 사안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검토해드리고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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