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요약
● 같은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과 피해 학생, 진급하면서 다른 반이 됨
● 피해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정을 활용해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고 운영해왔으며 자신에게 성적인 말을 했다고 신고함.
● 학폭위에서 6호 처분을 받고 출석정지가 되자 학폭불복절차 진행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 장유종 변호사의 사건 조력
1) 행정심판이 기각 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2) 인스타그램계정 운영은 피해 학생의 계정이 아닌 의뢰인 본인의 계정인 점
3) 딥페이크 사진 제작, 피해 학생과 성적인 대화 모두 진행한 흔적이 없는 점
4)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단체방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단체방에서는 피해 학생 또한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이어나간 점
5)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부딛침에 가까운 점
▶️ 사건 결과
학폭 6호 처분 ▶️ 조치없음 기존 처분 취소
의뢰인은 초반 학폭위 징계로 6호 처분을 받아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앞선 증거들을 통해 판단한 바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피해 학생의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임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며 피해 학생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사과했지요.
중3 졸업 이후에도 6호 처분은 4년 동안 유지되는데요.
이 때문에 억울하게 생기부에 기재될 뻔 했던 의뢰인은 학폭불복절차에서 승소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유종과 함께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기에
학폭위가 발생되면 총 9개의 처분 중 1,2,3호를 제외한 4호부터는 졸업 이후에도 생기부에 기재되어 최소 2년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4/5호는 2년을 6-8호는 4년을 생기부에 기재된 채로 두어야 하죠.
이는 졸업 시에 피해자 동의만 있다면 삭제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3호까지는 감경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미 높은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위 사례처럼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서 이를 불복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죠.
해당 사안을 해결해본 곳에서 학폭불복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미래에 혹시 모르게 남을 수도 있는 오점,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다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위 사례와 같은 사안으로 상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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