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에서 고민을 듣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공사가 계속 늦어져 결국 분양 계약 해제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 시행사 측에서 ‘그동안 저희가 대신 내주었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당황하셨다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분양 계약 해제 소송, 중도금 대출이자 모두 반환해야하나요?
‘이자 지원’이라는 혜택을 믿고 계약했는데, 시행사 잘못으로 모든 게 틀어졌는데도 이자까지 물어내라니,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는 중도금 이자를 모두 돌려주어야 할까요?
최근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우리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에게 대납 이자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행사가 중도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한 약속은 분양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입주를 지연시키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죠. 그렇다면 이자 지원 약속이 깨진 책임 역시 전적으로 시행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대납했던 이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었던 수분양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이를 수분양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억울하게 이자를 돌려주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은 수분양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를 위한 것이지, 지금처럼 시행사의 잘못으로 해제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실 겁니다. 부당한 이자 반환 요구에 더 이상 마음 졸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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