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혼 후 개인회생, 원금 약 62% 탕감
[개인회생] 이혼 후 개인회생, 원금 약 62% 탕감
해결사례
회생/파산이혼

[개인회생] 이혼 후 개인회생, 원금 약 62% 탕감 

임재현 변호사

원금 약 62% 탕감

이혼 후 개인회생 │ 양육 부담 반영, 원금 약 62% 탕감 및 금지명령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지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가정의 소득을 전적으로 부담해 왔으며, 이혼 이후에는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부족이 반복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였고, 채무가 약 8,100만 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채무 발생 경위가 사치나 투기가 아닌 생계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여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전 배우자의 재산이 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명하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1. 총 채무액 : 약 81,000,000원

  2. 변제 기간 : 36개월

  3. 월 변제금 : 약 850,000원

  4. 총 변제금액 : 약 30,600,000원

  5. 탕감 금액 : 약 50,400,000원 (원금의 약 62%)

또한 사건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이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 부담과 소득 상황이 반영된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참고 사항

이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 발생 경위와 함께 재산분할 내용, 양육비 지급 여부, 실제 소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비 부담이나 단독 양육 상황은 가용소득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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