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공범의 진술 및
👉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합성대마 거래를 알선하였다고 의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 마약 관련 전력 및 실형 전과가 존재하고
👉 누범 기간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과나 누범 여부와 별개로
👉 이 사건에서 실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라는 본질적인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거래 알선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공범 진술이 번복되며 신빙성이 낮은 점
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전력으로 인해 불리한 시각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 이 사건 자체의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이 선입견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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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연우 부천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