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년 넘게 부부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유책사유 : 피고의 부당한 행위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원고를 무시하면서 매우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자세로 원고를 대하였고,
가사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원고가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수시로 욕설을 하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원고를 걷어차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자녀들마저도 핸드폰을 수시로 뺏고 감시하며 자녀들이 자신의 뜻과 달리 행동하면 주먹과 발, 심지어 골프채로 폭행하는 등 화를 쉽사리 자제하지 못하고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성향으로 원고는,
전 혼인기간 동안 단 한번도 친구들이나 친정 식구들과 외박을 포함한 여행을 가보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녀들과 찜질방을 갈 때에도 피고의 허락이 없으면 갈 수 없었으며,
피고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나와 1366(여성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져 호텔로 피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원고는 직장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중 일부 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피고에게 송금한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지출이 필요한 경우 매번 피고에게 허락을 구해 일정 소량의 금액만을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언젠가부터 원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급여를 속이는 등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이는 사실무근입니다)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피해 집을 나가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짐을 원고 부모에게 보내고
만일 원고가 집에 돌아오면 '험한 꼴 본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별거의 시작 : 이혼소송의 시작
위와 같이 위태로운 혼인생활이 지속되던 중,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의 원고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자신에게 제출하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 적금 등도 모두 피고 명의로 바꾸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이상 이와 같은 피고의 독선적이며 부당한 명령에 따를 수 없어 거부하였는데,
그러자 피고는 이불과 베개를 거실로 내던지며 원고로 하여금 안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를 부당히 대우하였고,
참다 못한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또다시 원고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허울뿐인 혼인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와 별거에 이름과 동시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의 부당한 행위 : 위치추적기 부착
피고는 평소 원고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원고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집을 나가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그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루에 십 수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원고 회사로도 끊임없이 전화하였으며,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자 '회사로 찾아갈테니 험한꼴 보기 싫으면 회사에서 바로 나와라'라고 하거나
'회사 상사와 통화하여 원고의 회사생활을 방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자신 소유의 차량 수리를 위해 자동차 공업사에 방문하였는데,
그 수리 과정에서 차량 하단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알고보니 이는 피고가 원고 몰래 피고의 차량에 부착한 것이었고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형사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송진행의 경과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의뢰인 원고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전체적인 입장 취지는
원고에게 방황을 멈추고 기존에 따뜻했던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것으로,
이는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쌍방 변호사와 함께 동석한 중에도 유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기존 원고와 피고의 가정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지금 발생된 모든 문제의 탓을 원고에게 돌리고
이혼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조정법정에서 울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피고의 이중적이고 거짓된 모습에
치가 떨리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소송이 진행되어 가면서 이혼에 관한 결심은 더욱 굳어져갈 뿐이었습니다.
판결
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에 끈질기게 대항하여,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져
그 법률상 혼인은 적법하게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처음 소제기로부터 최종 판단까지 총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사건입니다.
한 번 맺어진 신분관계이다보니 그 해소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만 피고의 이중적인 모습을 정확히 짚어내는 과정을 통해
결국 부당하고 억압된 신분관계로부터 의뢰인이 해방되는 결과를 받아드릴 수 있게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혼인관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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