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추심금소송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토지수용보상금도 철저한 전략을 통해 채권 압류와 추심이 가능했습니다.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어, 3천만 원 상당의 추심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확보가 막막하신가요? 23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김세환이 장래채권의 법리 요건을 분석한 회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채무자가 장래에 받을 보상금이라고 해서 항상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장차 지급받게 될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해 미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고, 이후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장래채권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압류와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추심금 30,078,688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 측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될 당시에는 아직 보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인정고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직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장래의 토지수용보상금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추심금이 인정되더라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중에 받을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지,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해당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은 압류 당시에도 특정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부분에서는,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에 따라,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즉, 원금은 인정되었지만 이자 부분은 법리에 맞춰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30,078,688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즉, 장래채권에 관한 압류·추심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5. 이 사건의 의미
채무자가 현재 눈에 띄는 재산이 없더라도,
앞으로 받게 될 보상금, 공탁금, 정산금, 매출채권 등이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실제로 특정 가능성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지를 정교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채권추심 사건은 단순히 독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형태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압류·추심 가능한 채권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사실관계에 맞는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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