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사 손해배상청구,한의원 대리하여 소취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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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사 손해배상청구,한의원 대리하여 소취하 이끈 사례 

김민지 변호사

소취하로 사건 종결

교통사고 입원치료 후 보험사 손해배상청구,한의원을 대리해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소취하 동의서

1. 사건 개요 - 한의원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들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료 헬스케어 팀

의뢰인이신 한의원 원장님은 자동차사고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개별 증상과 상태를 고려하여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역시 당시에는 이에 따른 보험금을 환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일부 진료비를 조정하자,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즉, 원장님이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과잉 입원치료를 하였고, 그 결과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무상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보험사는 심평원의 삭감 또는 조정 결정을 마치 곧바로 진료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처럼 단순하게 연결될 수 없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료 헬스케어팀 업무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의 핵심: 심평원 삭감은 곧바로 과잉진료의 증거가 아닙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료 헬스케어 팀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이 과연 개별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행위가 적절했는지, 나아가 위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했는데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은 건강보험 재정과 행정 운용을 고려한 기준으로서, 기본적으로 행정적,내부적 성격의 지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준에 따른 진료비 조정 내지 삭감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진료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했다거나 위법한 과잉진료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진료의 타당성은 개별 환자의 증상, 경과, 통증 정도, 기능장애 여부, 회복 속도, 치료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심평원의 조정 결과만을 전면에 내세워, 개별 환자별 진료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준비서면 내용 중 일부

저희는 다수의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서면에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심평원 심사기준은 어디까지나 행정상 기준일 뿐이라는 점, 그 기준만으로 의사의 진료행위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입원치료 역시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적 판단의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보험회사의 주장은 "심평원 삭감이 있었으니 과잉진료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식의 단순한 구조였지만, 법적으로는 그 사이에 반드시 입증되어야 할 단계가 여럿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허점을 짚어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준비서면 송달 직후 보험사의 소취하

보험회사 측의 소취하로 사건 종결

손해배상청구 소취하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을지 알기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실 때 더욱 뭉클해집니다.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난히 보람이 컸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 보험회사는 더 이상 본안 판단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판결 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길어지면 진료 외적인 스트레스와 시간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소제기 이후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정리되었고, 약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끝내 이겼다"는 의미를 넘어, 불필요한 장기전으로 가지 않고 초기에 방향을 잡아 정리했다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한의계에서는 자동차사고 치료와 관련한 여러 규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일수 제한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느끼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는 심평원 조정 결과, 치료기간, 입원기간 등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주장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평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인의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즉, 심평원 삭감이라는 외형만 보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의 법적 성격과 입증책임의 구조를 정확히 따져 대응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와 같은 유형이었고, 핵심 법리를 정확히 짚어 대응한 결과 조기에 소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사고 한방진료 분쟁은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송 실무 경험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한의사 출신 의료전문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를 중심으로, 진료의 실제와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보며 원장님들께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소송으로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김민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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