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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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 

황미옥 변호사

양육자 변경 심판

부친과 모친은 협의 이혼 당시 모친이 양육권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부친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부적절한 양육의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친부는 친모를 상대로

양육권 변경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청구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장기간에 동안의 소송을 거쳐

양육자는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심판문 참조

장기간의 소송 절차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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