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가지고 나간 자리에서 여성은 뜻하지 않게
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간의 피해를 입은 직후 어찌할 바를 몰라 성범죄 피해자 신고 센터를 문의하였고
경찰서에 자신의 강간 피해를 신고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피혐의자는 강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오히려 강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꽃뱀이라 공격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일 뿐이라 공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 경찰조사에 그치지 않았고, # 검찰조사에도 출석요구 받아
자신의 피해 당시 상황을 재차, 삼차 진술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이후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을 원치 않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역할이 필요하였고,
황미옥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이 있어서는 안 됨을 의견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하지 않은 채
방패가 되어 줄 변호인을 수 차례 교체할 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했고
자신의 피해 상황을 다시 한 번 증언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상소하였으나 상소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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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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