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담당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의지를 피력하고
생업에 종사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여 그 결과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더불어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심 판결 선고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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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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