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와 대응법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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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와 대응법 

최동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관련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촬영 부위가 특정적이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불법촬영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소위 '카촬죄'라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레라 등 이용 촬영)}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포인트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의사에 반하는 촬영인지 여부 : 촬영 대상자가 촬영 자체에 대해 명시적 ·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가까운 연인관계에서도 해당 죄는 문제될 소지가 크고, 실제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이 경우 영상물 자체를 분석하여 촬영 각도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 반드시 전라 노출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도나 부위,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유죄로 인정 가능 합니다.

2. 강화된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매우 무겁습니다.

· 촬영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 처벌: 실제 촬영에 성공하지 못하고 구동 중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피고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보안처분입니다. 유죄 판결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이 병과되어 차후 사회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실제 제 경험상 많은 피고인들이 20~30대 남성인 경우가 많았고 이는 특히 취업의 영역에서 많은 제약이 됩니다).

3.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

만약, 위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면,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의 대비

-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여 과거의 삭제된 영상까지 모두 복구합니다. 이때 만약 삭제된 영상을 기술적으로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캡쳐 화면 형식으로 이를 복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거나 포렌식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기기를 돌려 받기 위한 가환부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 결국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입니다. 다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가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은 가급적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 만약 무죄 다툼을 한다면, 촬영의 경위나 상대방의 반응,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촬영자에게 달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면밀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무죄 주장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디지털 기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남는 범죄입니다. 이미 성관련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촬영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유죄 추정’에 가까운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에 혼자서 당황하여 증거를 삭제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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